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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홍보대사 조승환씨, 일본서 얼음 위 맨발 세계기록 경신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조승환 씨가 지난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얼음 위 맨발로 서 있기세계신기록을 경신했다.


 

일본 오사카시 고려축구협회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조승환 씨는 지난 4월 본인이 세운 4시간 22분의 기록을 깨고 4시간 25에 도전해 성공했다.




 

이날 조승환 씨는 일본 이타미(伊丹)축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직장인·한국다문화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했다.


 

조승환 씨는 청정도시 제주 홍보와 함께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퍼포먼스를 통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세계기록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환 씨는 지난해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와 베트남 달랏시에서 얼음 위 맨발로 서 있기 퍼포먼스를 이어오면서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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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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