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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623일 구좌읍 동복리 소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현장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였다.


 

강명균 도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시설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소각시설, 매립시설, 침출수 고도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건설 현장 등을 시찰하며, 시설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학 의장은광역폐기물처리시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도내 폐기물 처리 해소에 기여하며 환경 우수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대기오염 물질 배출 및 지하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시설 운영이 중요하며, 주민편익 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슈 현장과 도민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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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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