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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재목 제주지방기상청장 명예도민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위기 대응으로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공헌한 전재목 제주지방기상청장을 올해 2분기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했다.



 

 

오영훈 지사는 21일 오후 240분 도청 집무실에서 전재목 제주지방기상청장에게 명예도민패와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전재목 청장은 국제안전도시 제주지원을 위한 영향예보 기반을 조성해 제주지역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제주도청과 신속·정확한 위험기상대응 및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제주지역 산업 지원을 위한 기상서비스 개발과 스타트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위험기상 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기후변화 협력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활성화에 앞장섰다.

 

 

제주도는 지난 1971년부터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있다.


 

20236월 기준 제주 명예도민은 총 2,239명이다. 지역별로는 도외 내국인 2,096, 해외동포 24, 외국인 1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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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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