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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자연휴식년제 오름 드론 순찰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행락철을 맞아 오름 탐방객 급증에 대응해 자연휴식년제를 시행 중인 오름 보호에 적극 나서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자연휴식년제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다. 자연휴식년제 지정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66조 제2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단은 자연휴식년제 대상인 6개 오름(용눈이, 백약이, 문석이, 물찻, 도너리, 송악산)의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해 3개 권역으로 나눠 도보 및 드론 공중 순찰을 전개한다.

 

도보순찰의 효과를 높이기 통해 자연휴식년제 홍보활동도 전개하는 한편, 드론 공중 순찰을 병행해 탐방객의 무단출입을 적발하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송상근 동부행복센터장은 훼손된 자연이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도민과 관광객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연휴식년제 오름의 출입제한 규칙을 준수해야 오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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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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