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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의회 옛 회의록을 찾습니다, 1952~1961년 기록물 수집

제주도 지방의회사를 기억하고 가치 있는 기록으로 보존전승을 위한 기록물 수집 작업이 이뤄진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61일부터 1231일까지 지난 1952년부터 1961(초대~3) 제주도의회, 면의회 회의록, 사진, 신분증 등 각종 기록물을 수집한다.

 

구체적인 수집 대상은 1952~1961년 제주도의회, 1952~1955년 제주읍의회, 1955~1961년 제주시의회, 1952~1956년 한림서귀대정면의회, 1956~1961년 한림서귀대정읍의회, 1952~1961년 애월추자조천구좌안덕중문남원표선성산면의회, 1956~1961년 한경면의회다.

 

참여 방법은 기록물 기증의 경우 기록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해 대상 기록물 사본과 함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 하면 된다.

 

기록물 소재정보 제보는 기록물 소재정보 제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 하면 된다.

 

기록물 기증자와 소재 정보 제보자에게는 소정의 감사 선물이 증정되며, 기증기록물의 소유권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어야 하며, 원본 수집과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기록팀(064-741-2251, 2253)으로 하면 된다.

 

김경학 의장은 기록이 있어야 역사도 있다. 도민들의 기록물 제보와 기증은 제주의 귀중한 보물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가치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는 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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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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