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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올해 5월 말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5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61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당초 시행시 법 개정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과태료 부과 유예 등 계도기간을 2년간 두어 오는 5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신고제 관련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계도기간이 1 더 연장됐다.


신고 대상은 20216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숙박시설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의 실제 주거)의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20216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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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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