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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제주 가속 동력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5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가 선도해온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5일 오후 5시 제406회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90(반대 5, 기권 17)로 가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으로, 법 제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도록 신규택지도시개발사업자전력 다소비자의 분산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부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이끌어온 제주도는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되고,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제주도는 정보기술과 연계한 전력거래 시장 도입을 통해 수요관리 사업, 통합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 전력-열에너지 부문 간 결합 섹터커플링(P2HPower to Heat),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V2GVehicle to Grid) 등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계,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620일 개최하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주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관련 도내외 기업과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22일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열어 제주분산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제주지역의 에너지 현안인 출력제어 문제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앞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와 산업 기반 발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제주미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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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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