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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비만타파! 타바타 운동교실」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오는 728일까지 지역주민의 비만율 개선,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비만타파! 타바타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타바타란 짧은 시간동안 숨이 찰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연속해서 진행하는 운동법.




운동교실은 BMI23 과체중 또는 허리둘레 남자 90cm, 여자 85cm 상인 19세 이상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주 2(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실시되며, 유산소 및 근력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고강도 연속 운동법 교육 및 실습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참여자들이 스스로 달라진 건강상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동교실 후로 신체계측(체중, 체지방, BMI)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서귀포시 비만율은 36.3%로 전국 32.5%에 비해 현저히 높다앞으로도 꾸준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팀(064-760-60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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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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