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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필요성 강조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0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주도-도의회-제주연구원이 합동으로 주최하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위한 농업인 대토론회에 참석해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선8기 제주도정 농업부분 제1공약으로 추진하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는 전국 최초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은 제주농업 역사의 새로운 도전이자, 어려움에 처한 1차산업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정책이라며, “농업인들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아낌없이 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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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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