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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심 의원, “직장 내 갑질 근절 및 청소년 노동인권 활성화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청 갑질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 개선 필요성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 내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교육청 갑질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 개선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경심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괴롭힘 금지 규정과 적절한 조치 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지만, 교육 공무원법엔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는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 문제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갑질신고센터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학교도 직장이기에 교직원 역시 갑질 등 괴롭힘에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갑질 문제에 대한 중립성 및 객관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밝혔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 내 전문성 강화에 대한질문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알바신고센터 설치에 맞는 역할과 기능 미흡,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민원 처리 절차 문제 등 다양한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노동인권에 수동적인 제주 교육청에 대해 지적했다.


본 문제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교육청 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침해 구제 등의 업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상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 노무사 채용·운영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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