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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건축직 공무원 합동 워크숍 참석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48() 제주시 건축직 공무원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

 

제주시 건축직 공무원 45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은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1부 업무연찬에서는 건축과 관련된 주요현안 사항과 업무절차 등을 공유했다.


특히,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연평균 대비 20%(4234)이상 단축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해 나갈 것을 재차 다짐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관행 개선 방안과 복합민원인 건축허가 처리 지연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분석을 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부 행사는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돈독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붉은오름을 등반했다.


평소 잦은 야근 등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자연을 호흡하면서 선후배 간 서로의 노고를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다.

 

안우진 부시장은 자연에서 편하게 소통하면서 직원 간 유대를 돈독히 다져 더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말하면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 단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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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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