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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의원, 태권도 발상지‘주먹탑’건립 70주년 기념식수

태권도 발상지 주먹탑건립 70주년을 맞아, 모슬포 소재 주먹탑 인근에서 기념식수가 진행됐다.

 

주먹탑(서귀포시 상모리 2820번지)’은 최홍희 장군이 195329사단을 창설하면서 태권 사단 창설을 기념하며주먹탑을 세웠다




1958년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매몰되었으나, 2002년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세 조각으로 나눠져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을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 남북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태권도의 발상지’, ‘북한태권도의 모태로도 주목받으면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정순천 위원장은 이번 제주 태권 주먹탑 헌수는 최홍희 기념사회의 시작이며, 곧 남북 태권도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용 의원은 제주의 태권도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 북한 태권도의 시초로서의 남북평화 협력의 매개체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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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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