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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학교폭력 대응 유관기관 협업체계 본격 가동

제주특별자치도가 학교폭력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제1차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9일 오후 430분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개최한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정책 마련을 위해 제주도, 도교육청, 교육위원, 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소년관련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졌다.


김성중 행정부지사(위원장)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방향과 유관기관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외 제주학생이 피해를 입는 경우 적극적인 보호 및 사후대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도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실시한2022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및 올해 초 자체 수립한2023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전화 1388의 운영상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모색한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학교폭력은 학생과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이 없도록 제주지역 기관들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예방활동과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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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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