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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돈초, 총동문회 입학축하금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물 기탁

효돈초등학교(교장 고형순)에서는 32() 입학식에서 효돈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김도삼)로부터 신입생 입학축하금 320만원을 전달받았다




총동문회에서는 해마다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전달하여 신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고 있다.

 

또한 효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승훈)로부터 신입생 입학선물로 상품권 160만원을 전달받았다.

 

입학축하금과 입학선물은 1학년 신입생들에게 전달되어 학생들의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총동문회와 효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애교심과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욱 협조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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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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