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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마주협회 2023년 조경수 신임회장 선출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에서 경마에 참여하는 경주마의 소유주, 마주단체인 ()제주마주협회(회장 김흥보)에서는 지난 223일 목요일 정기 총회를 열고 결산보고와 사업 예산안 승인에 이어, 17대 신임 회장과 임원들을 선출하였다.



 

17대 신임 회장에는 조경수마주, 부회장에 마패영농조합의 이한근마주, 감사에는 송자민마주와 제주미소조합의 양정은마주가 선출되었다.

 

신임 조경수 제주마주협회장은 금남여객 대표로 2016년에 제주마주로 등록하였으며, “제주마경주 전면시행 원년을 맞아, 마주의 명예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제주마주협회가 제주말산업의 리더로서 경마와 말산업 발전울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신임 임원들의 임기는 224일부터 2년이다.(문의 제주마주협회 양우종 과장 786-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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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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