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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413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을 대표 발의하였다.

 

스포츠클럽법2022615일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전부개정을 하면서 스포츠클럽운영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을 명시함에 따라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승아 의원은 도민들이 스포츠클럽 참여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스포츠시설과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고의숙, 현기종, 이남근, 박두화, 현지홍, 강경문, 홍인숙, 정민구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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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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