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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413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을 대표 발의하였다.

 

스포츠클럽법2022615일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전부개정을 하면서 스포츠클럽운영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을 명시함에 따라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승아 의원은 도민들이 스포츠클럽 참여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스포츠시설과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고의숙, 현기종, 이남근, 박두화, 현지홍, 강경문, 홍인숙, 정민구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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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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