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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올레 공식 애플리케이션, 지역 상권과 ‘올레페이 100번째 가맹점’ 탄생시켜

)제주올레에서는 지역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의 소상공인들과 상생하기 위해 제주올레 공식 애플리케이션인 올레패스(Olle Pass)’ 내에 지역 상권과 연계된 올레페이를 운영 중이다


올레페이는 연결된 계좌를 통해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도보 여행자들에게는 상점의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고, 상점에는 매출 향상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제주시에 있는 한천떡집이 올레페이의 100번째 가맹점이 되었다.

 

올레페이 100번째 가맹점이 탄생한 것을 두고 지역에서는 제주올레 길이 카페와 식당, 숙소의 성장을 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올레노믹스를 이뤄가고 있다는 반응이다


제주올레 길을 걷는 도보 여행자의 상당수가 올레패스(OLLE PASS)’ 앱을 이용하는 만큼 앱에 상점이 소개되는 것은 곧 상권의 활성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이 같은 반응이 나오는 데에는 최근 제주의 관광 추이가 달라지고 있는 영향도 크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은 약 1,381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내국인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제주 관광객 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제주 대신 해외를 택한 여행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의 식당 및 관광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보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올레에서는 여행자들이 공식 애플리케이션인 올레패스(OLLE PASS)’ 올레페이를 이용해 소비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을 감안하여 디지털 교육을 운영 중이며, 올레패스의 올레페이 가맹점으로 신청하고 선발되면 디지털 교육을 무료로 지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도 받게 돼 매출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7일 올레페이 100번째 가맹점이 된 한천떡집의 고묘진 사장은 가게가 제주공항 근처 17코스 끝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을 많이 접하는 편인데, 최근에는 이전보다 관광객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다.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체감 중이다.”면서어려운 현실이지만, 제주올레의 올레페이 가맹점이 되면서 조금은 안심하고 있다. 지인들이 올레패스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도보 여행자들에게 가게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받는 것도 큰 혜택 같다.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도 단순히 유명한 핫 플레이스만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제주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진짜 제주를 만나면 좋겠고 올레페이 가맹점으로서 지역의 특색과 정취를 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레패스의 올레페이 가맹점이 되길 희망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올레패스(Olle Pass)’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올레페이 메뉴 하단에 있는 상담 접수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올레 공식 홈페이지(www.jejuolle.org) FAQ 또는 제주올레 사무국(064-762-21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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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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