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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문변호사 7명 위촉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도 고문변호사 7명을 위촉했다.



 

이명준(제주, 법률회계법인 조은) 한정수(제주, 변호사 한정수 법률사무소) 양민아(제주, 양민아·김승민 법률사무소) 유인우(제주, 변호사 유인우 법률사무소) 부성혁(제주, 법무법인 승민) 신영희(제주, 법률사무소 백록) 김필성(서울, 법무법인 가로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2025131일까지다.

 

도 고문변호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경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제주도정의 각종 행정행위 및 제주도와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행정심판, 각종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해 적법한 업무 수행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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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길' 제주 바다까지...전국 최초 해양경찰 우선신호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해양경찰 긴급차량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로써 해상사고 발생 시 바다에서 육지까지 끊김 없는 골든 타임 확보 체계가 완성된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연안 사고 등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방차량 중심의 육상 구조체계에 해양경찰 긴급차량을 추가해 해상에서 육상까지 연계된 통합 구조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상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항구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전방 5개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2020년 13개 교차로에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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