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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제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참석

강병삼 제주시장은 213(), 제주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해 위원장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회의는 각 읍면동 위원장들이 모여 읍면동협의체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2023년 운영 지원 안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올해에도 더 많은 복지 사례들이 공유되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라고 당부하면서, “행정에서도 소외된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통장, 복지 관련 종사자 등 지역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주민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6년에 출범해 현재 528명의 위원이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 중이다.

 

협의체는 지역복지 문 해결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지역 보호 체계 구축,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2,565), 복지자원 발굴(1,554772,881천원), 서비스 연계 및 지원(21,179) 등이다

 

 

 

한편 제주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기는‘221월 출범했으며, 임기는 23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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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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