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9.3℃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와이드포토

 
'무장애도시 건설을 위한 무장애운동의 시작 '나 너 우리함께'행사가 지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을 비롯한 일대에서 장애체험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들은 휠체어와 눈을 가리고 지팡이를 더둠어 목적지까지 가는 미션을 수행하는 등 장애인들의 일상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 김태환 도지사의 부인 강경선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체험을 해 눈길을 끌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