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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문변호사에 고경준 변호사 신규 위촉

제주시는 26일 월요일, 제주시장 집무실에서 제주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될 고경준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고문변호사의 사임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23일자로 위촉된 고경준 변호사는 202522일까지 2년간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제주시와 관련한 각종 행정심판, 소송, 법령해석 등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행정 여건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만큼, 시정 전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법한 행정 수행 기반을 구축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고문변호사는 윤가원 변호사, 최낙균 변호사, 그리고 이날 위촉된 고경준 변호사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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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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