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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울릉군 방문 자매결연 추진 논의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울릉군 자매결연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23 일정으로 울릉군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제주시와 울릉군이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 분야별 실무업무 협의 등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협력을 위한 인적교류, 지역특색을 살린 축제 홍보, 폐기물 처리 등 환경문제 공유, 울릉도 거주 제주해녀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한다.


또한 안우진 부시장과 김규율 울릉군 부군수는 상호 시군에 기부금 20만원을 기탁하여 지역공동체 활성과 상생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다.


앞서 제주시는 20229월에 울릉군과 공동 발전 및 해양산업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제주시와 울릉군이 함께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해양산업을 활성화하며 독도 해녀 기념사업 및 해녀 문화를 적극 교류할 것을 논의하였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시와 울릉군이 보다 협력을 견고히 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 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호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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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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