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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준 보훈청장, 20일 도내 국가유공자 가정 찾아 감사 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 128가구를 방문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양홍준 보훈청장은 20일 도내 재가복지대상자 가정을 찾아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양 청장은 보훈가족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기를 바란다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이 오래 기억되도록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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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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