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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용담새마을금고, 설맞이 이웃사랑 성금 기탁


 용담새마을금고(이사장 김상주)는 지난 18일, 용담1동주민센터(동장 문석훈)에서 설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용담새마을금고는 매년 설‧추석 명절을 맞아 용담1동과 용담2동 지역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용담1동주민센터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의료비‧생계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상주 이사장은 “우리 동네의 설명절이 더욱 따뜻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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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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