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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명절 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수산물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수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미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옥돔, 갈치, 고등어 등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전통시장, 오일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후 국산으로 거짓 표시 등의 행위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금 등 형사 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31회 지도 단속을 실시해 334건에 대해 계도하고, 과태료 2건을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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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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