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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명절 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수산물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수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미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옥돔, 갈치, 고등어 등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전통시장, 오일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후 국산으로 거짓 표시 등의 행위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금 등 형사 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31회 지도 단속을 실시해 334건에 대해 계도하고, 과태료 2건을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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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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