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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상황실 방문 폭설·강풍 대비체계 점검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2일 폭설과 강풍에 따른 대비체계를 점검하고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이날 오후 8시 제주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폭설·강풍 피해 신고현황과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제주도 13개 협업부서 및 교육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한국전력공사, 해병대 9여단 등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달라도민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희현 부지사는 재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난 예방 활동에도 힘써 달라피해가 우려되면 선제적으로 조치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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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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