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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상황실 방문 폭설·강풍 대비체계 점검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2일 폭설과 강풍에 따른 대비체계를 점검하고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이날 오후 8시 제주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폭설·강풍 피해 신고현황과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제주도 13개 협업부서 및 교육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한국전력공사, 해병대 9여단 등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달라도민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희현 부지사는 재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난 예방 활동에도 힘써 달라피해가 우려되면 선제적으로 조치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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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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