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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은 제41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대표 발의하였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적·경제적 측면에서 노인계층에게 삶의 보람과 소득보전 제공 등에서 의미를 가지는 바, 노인정책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박호형 의원은 제주는 노인인구 비중이 매해 증가하면서 제주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김경미 의원, 송창권 의원, 이남근 의원, 홍인숙 의원, 한동수 의원, 정민구 의원, 박두화 의원, 이경심 의원, 강경흠 의원, 하성용 의원, 이상봉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으며, 41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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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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