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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교육부에서 지난 12152022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교육기부 방식(무료)을 통해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신청 조건은 최근 2년 내 학생들에게 체험비를 받지 않고 교육기부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916온라인 꿈길(www. ggoomgil. go.kr) 통해 교육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2022.10.18.), 권역별 심사, 인증원회 심의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2022.12.14.~2025.12.13.)이며,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및 인증현판이 제공된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양질의 청소년 의정체험으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여 제주미래 인재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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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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