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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신협, 세계자연유산 함께 지킨다…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와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전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보전하고 가치를 공유·확산하는 일에 상호 협력해 자연 및 문화유산을 계승·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신협의 제반 사업에 협력하고, 신협중앙회는 제주 세계자연유산 활성화 사업 홍보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신협중앙회 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제주에서 세계자연유산 돌담 쌓기 체험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보전에 함께 해주시는 신협 가족들께 감사드린다고향사랑기부제, 제주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등 앞으로 제주도와 신협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돌담 문화를 비롯한 제주의 독특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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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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