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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법적 근거 명시 조례 대표발의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 후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당선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회의원 대상이 아닌의원당선인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임기개시전 이론과 실습 등 체계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그동안의원당선인교육연수에 대한 지원근거 부족 내지 한계 때문에,‘의원당선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연수 없이당선인 상견례내지는의정설명회형식 등 1회성 행사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해는 임기개시(71) 후부터 원구성, 업무보고, 1차정례회(도정질문,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2차정례회(도정질문, 예산안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6개월간 아주 짧은 기간에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선의원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강철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의원당선인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의장의 책무로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실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교육연수를 위한 계획 수립, 교육연수의 방식, 교육연수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협력 사항 등을 규정했다.


강철남 의원은 초선의원의 경우 첫 의정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히면서,“임기개시 전 의원당선인도 정책과 입법, 예결산실무, 도민 공약실현을 위한 의정전략에 관한 교육연수를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철남 의원은 조례제정과 별도로,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전국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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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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