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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무분별한 규제강화 지과필개(知過必改))해야”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에 따른 규제완화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어 지과필개(知過必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신상벌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는 제주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방자치의 실현과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인하는데 있다, “하지만 근래 규제완화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이러한 사항으로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문제와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과도한 규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 및 운용에 따른 문제 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상위법을 벗어나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실상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언론에도 기사화되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는 것은 한마디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정당화 될 수 없고, 집행기관은 적법한 법령을 집행해야 한다, “지난 8월 주민청구로 발의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고, 특별법의 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도의회에서 심의도 하기전부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중적 잣대를 보이는 내로남불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끝으로 논어와 명심보감에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지과필개(知過必改)라는 말이 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도 포함되지 않는 위법한 규제들이 루빨리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손톱 및 가시를 빼내어 도민들을 위한 특별자치도를 실현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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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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