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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특화 재생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양용만 대표의원(국민의 힘, 제주시 한림읍)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는 122일 오전 10시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지역문화 특화 재생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추진하였다.

 

역문화 특화 재생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이상준 수석연구원이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와 특화재생 방향’, 제주문화연구소 김유정 소장이 오래 지난 시간의 가치, 제주마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상준 수석연구원은 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와 특화재생 방향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경제거점 조성과 도시공간 혁신을 강조하며 지역민간 주도의 특화재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특화재생 취지에 부합하는 활성화를 위해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하고 스토리텔링 및 도시브랜드화를 진행했던 청주 문화제조창C’, ‘부산 영도 AREA6’, ‘제주 김영수 도서관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부산 북구 밀당 프로젝트제시하였다.


김유정 제주문화연구소장은 제주 마을은 유기체로서 인간의 생명과도 같은 하나의 몸체이며, 제주 마을마다 상당부분 특화라는 명목으로 발굴되었거나 계획되어 많은 부분 훼손되었다. 지속가능한 제주마을로 유지되려면 오래된 시간의 가치를 접목하여, 깊이 알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내용과 동선 구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주 원형에 오감각을 활용한 문화예술 전략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정책토론회는 좌장인 강경문 부대표의원을 필두로 양용만 대표의원, 강상수의원, 오승식의원, 원화자 의원과 도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유희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서 제주도 문화재와 향토문화가 도시재생의 재료와 수단으로 작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관광산업과 연계한 문화예술 소프트웨어 개발과 주민주도의 커뮤니케이션 유지 확대, 스토리텔링을 통한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재생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에서 큰 역할을 맡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용만 대표의원은 지역특화 개발과 지역문화 원형 보존 두 가지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도시재생의 관건이라며 제주의 오래된 가치인 제주마을의 올레길, 밭담과 해안가의 원담 등 반농반어의 형태들이 유지되면서 특화되길 바라며, 원형을 유지하고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참여의원은 양용만 대표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 강경문 부대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함께 강봉직(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을), 강상수(국민의힘,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강충룡(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 강하영(국민의힘, 비례대표), 오승식(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원화자(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남근(국민의힘, 비례대표), 임정은(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현기종(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 의원 이상 11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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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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