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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부지사, 동아시아행정법학회 학술대회 참석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3일 동아시아행정법학회(한국대표 박정훈 이사장)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해구 이사장)가 공동 주최한 2022년 제14회 동아시아행정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200여명의 한국·일본·대만 행정법학자를 격려했다.



 

 

이날 제주ICC에서 열린 행사에서 김희현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 특별자치제와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제주에서 공기업과 경찰행정 분야에 대한 국가 역할을 논의하는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논의의 성과가 행복한 동아시아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행정법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정 발전을 위한 귀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행정법학회 학술대회는 ‘95년 동아시아행정법학회 결성 이후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등 4개국 행정법학자들이 2년마다 각국을 순회해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학회가 코로나19로 연기돼 4년 만에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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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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