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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고금리시대에 “이자놀이”제한 필요

유동성 자금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411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11/24)에서 코로나 앤데믹으로 전환된 이후, 지난 9월 관광객이 증가하고 농산물 출하액이 2.2% 증가 등 제주지역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있었지만, 지난 11월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 동향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하였다. 이어 도민들은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도 전국 평균 5.6% 보다 훨씬 높은 6.7% 증가하였다, “앞으로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율도 전월대비 기업은 0.1포인트, 가계는 0.2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연체율이 높다, “가계경제도 문제이지만,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열악한 제주의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고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이차보전 사업비가 325억원으로 연 2.1~2.5%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지출은 106억원으로, 2023년 말 기준 조성액은 1054.5억원으로 보고 있어서 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출지원을 받고, 보유자금은 예금으로 고금리 이자수익을 얻는 등 이차보전 제도를 악용하여 이자놀이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저리 대출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자금 등을 확인하여 작므을 보유한 업체에는 융자지원을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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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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