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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의 3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선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도는 지하수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635.5(제주도 면적의 34.4%)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 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 제주대, 제주개발공사, 제주연구원) 협업으로 지역 내 대학에 지하수학 대학원 전문과정을 신설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하수 보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일선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하수 관리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2년도 지하수 보전·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제주를 선정했다.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선정은 지난 9월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공모를 시작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전문가 평가로 진행됐다.

 

1차 평가는 지하수 보전관리 등 5개 분야 26개 항목에 대해 지자체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2차 평가는 본선에서 지자체가 발표한 지하수 정책 추진사항을 전문가가 업무의 계획성, 적극성, 실행력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진기옥 제주도 물정책과장은 23일 그라운드워터 코리아(Groundwater Korea) 2022 행사에서 제주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는 육지부와 달리 모든 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 보전·관리가 절실하다앞으로도 제주도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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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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