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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리더, 주민자치위원. 예래동주민센터 김명숙

우리 지역 리더, 주민자치위원

예래동주민센터 김명숙

 




주민자치란 사전적 의미로 지방행정을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일이라고 한다. ,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 또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자치위원이 있다.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지난 21일부터 오는 125일까지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 최근 2년 이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4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자치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15조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소속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2023 ~ 20242동안 주민들을 대표하여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 공개 모집에 참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면, 지역 발전에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고민하지 말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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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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