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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리더, 주민자치위원. 예래동주민센터 김명숙

우리 지역 리더, 주민자치위원

예래동주민센터 김명숙

 




주민자치란 사전적 의미로 지방행정을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일이라고 한다. ,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 또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자치위원이 있다.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지난 21일부터 오는 125일까지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 최근 2년 이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4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자치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15조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소속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2023 ~ 20242동안 주민들을 대표하여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 공개 모집에 참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면, 지역 발전에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고민하지 말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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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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