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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노형 갑, 더불어민주당)1117() 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예산 25%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되지 못하는 채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양경호 위원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거 지급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2021년 별도 연구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비공개> 방침으로, <비공개 방침>의 이유와 <깜깜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제주도정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지난 102220개 기관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별도로 의견을 모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서>를 제주자치도에 제출하였으며, 1)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범위의 확대, 2) 시간외 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 적용, 3) 근무경력 산정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유사경력 인정, 4) 근무경력 15년 이상의 경우 사무국장 직급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경호 위원장은 지난 9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예산 25% 달성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포함한 3대 기조를 밝혔으나, 실제로 2023년 본예산 편성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건의사항을 보면,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되지 못한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면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이 생산 및 공급하는 인적서비스로 좋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전제는 사람의 몫에 달려 있는 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지적하였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시간외 근무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로 보장된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위한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특히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바, 앞으로 진행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 편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양경호 위원장은 의회에 입성하기 전 노동운동을 하는 동안 항상 주장했던 것이 근로기준법 준수였는데, 아직도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제주의 현실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도정질문을 준비했다면서, “도정질문을 통한 문제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2023년 본예산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한 시간외수당 추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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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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