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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 제주시부시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장점검

안우진 제주부시장은 118() 한림 금악리에 소재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 노고를 격려하고 시설 관리운영 상항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05112억 원, 2012 1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공된 후, 일일 200톤의 양돈분뇨를 정화처리하는 시설로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양돈분뇨(2,081/)8%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현재 국비 394억 원과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498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일일 230톤의 유기성폐기물(양돈분뇨+음폐수)를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환경기초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시설 준공 후에는 총 370톤의 양돈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축산업 등 1차 산업 육성과 함께,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해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주시가 추구하는 1차 산업의 발전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며이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을 가져오자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예기치 못한 인재 사고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 수시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3년까지 양돈분뇨 발생량의 79%를 집중화시설(공공처리+공동자원화)에서 처리 목표로 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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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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