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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부지사,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및 요리경연대회 참석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6일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협회 제주도지회(회장 신동진)가 주관한 제6회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및 WACS 국제요리 경연대회(75개팀·140명 참여)에 참석해 최우수상 수상팀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경연자들을 격려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제주 고유 음식과 식재료에 대한 열정으로 이번 대회에 도전해주신 경연자와 심사위원분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희현 부지사는제주만의 차별화된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주 음식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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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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