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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농협농축산인행복나눔운동본부, 재일제주인 1세대 돕기 성금 기탁

제주농협농축산인행복나눔운동본부(공동본부장 강승표, 이창철)는 지난 19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재일제주인 1세대를 위한 특별성금 2,0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농협 임직원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주농협 행복나눔운동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이는 고령의 나이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재일제주인 1세대에게 생계비와 위문품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강승표 본부장은 “과거 재일제주인 어르신들이 보내준 뜨거운 고향사랑 덕분에 지금의 제주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고향의 정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농협농축산인행복나눔운동본부는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모금이 시작된 2011년 1,100만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매번 2천만원의 성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60년대 제주도가 어려웠던 시절, 멀리 타국 일본에서 고향 발전과 가족 친지들을 위해 제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재일제주인 1세대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제11차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모금’을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제11차 재일제주인 1세대 돕기 특별모금 캠페인은 사랑의계좌와 ARS기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화(064-755-98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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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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