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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양지유통, 추석맞이 달걀 500판 기탁

㈜양지유통(대표 강승협)은 지난 6일, 추석명절을 맞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달걀 500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양지유통 강승협 대표가 추석명절을 맞아 차례상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승협 대표는 “높아진 물가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석상 준비에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서로 돕는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지유통은 2017년 착한가게로 가입해 5년째 매달 정기적인 나눔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물품 기부에도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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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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