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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보건소 걷기지도자와 함께하는 항상 걷기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는 하영올레(1~3코스)에서 걷기지도자와 함께하는 상설 걷기 프로그램하영걷길을 운영한다.


상설 걷기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비만율과 걷기실천율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의 건강지표를 개선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양성된 걷기지도자 19명을 중심으로 하영올레 1~3코스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주2(수요일, 토요일) 오전 9~12시에 운영되며, 걷기지도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걷기 자세와 방법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걷기운동 확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 걷기를 원하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며, 코스당 20명 이내로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유선신청(760-6041~6044) 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하영걷길운영을 통해 올바른 걷기 습관을 함양하고, 지역 내 건강 걷기 문화를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걷기 실천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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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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