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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특별위원회,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10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입장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법무부장관이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의 억울한 심정과 피해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통해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뜻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4·3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희생자가 억울함을 벗고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되는 날까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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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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