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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특별위원회,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10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입장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법무부장관이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의 억울한 심정과 피해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통해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뜻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4·3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희생자가 억울함을 벗고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되는 날까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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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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