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 등 총 6건의 수산정책 분야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 심사 안건으로 제출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사항,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사항 재검토 등 자치법규에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전부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은 ‘어업허가’ 분리 및「기르는 어업육성법」폐지에 따라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유어장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와 규칙에 분산된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통합하여 재정비하는 한편, 유어장과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추가해 유어장 운영 활성화와 안전사고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 법령과 관계기관의 명칭 및 일부 자구를 올바르게 정비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의 개정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서식조사항목에 성별 구분을 추가하고, 자치법규의 형식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항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은 관계 법령 인용 조문, 규제의 재검토 사항 및 기준일을 정비하고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다.
제출된 조례는 4~5월 입법예고를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됐다.
의회의 심사를 통해 수정가결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8월 18일 일괄 공포될 예정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