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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강원호 회장, 사랑나눔약국 1호 가입

“사랑의열매와 나눔을 실천하는 약국”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제주사랑의열매)가 도내 의약계 종사자들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랑나눔약국(사랑의열매와 나눔을 실천하는 약국)’의 1호 가입 약국이 탄생했다. 

사랑나눔약국 1호의 주인공은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강원호 회장이 운영하는 ‘아라동대한약국’으로, 지난 19일 약국 앞에서 진행된 가입식을 통해 첫 번째 사랑나눔약국이 됐다. 이날 가입식을 통해 아라동대한약국은 매달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정기기부에 참여하게 된다.

강원호 회장은 “도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약국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지언 제주사랑의열매 회장은 “복지사각지대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도내 약국들의 활발한 나눔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랑나눔약국은 제주사랑의열매에서 물가상승과 지역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의약계의 적극적인 나눔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희망가치를 전하고자 런칭한 신규 모금프로그램이다. 대표자의 일시기부 또는 기관·직원들의 정기기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제주사랑의열매(064-755-98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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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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