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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4·3특별위원회 구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제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11대에 이어 제12대에서도 4·3의 새로운 의제와 미진한 과제에 대한 정치·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4·3특별위원회 활동을 조속히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11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영훈 의원, 김경미 의원, 송창권 의원, 이승아 의원, 강연호 의원, 김창식 의원, 양병우 의원, 양영식 의원, 강충룡 의원, 한 권 의원, 용만 의원, 강동우 의원, 강경흠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에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입법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논의 4·3 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체계 마련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과 역할이 담겨 있다.

 

강철남 의원은 114·3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이라는 큰 결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추진 등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12대에서도 우리 의회와 4·3별위원회가 4·3 문제해결에 앞장서며,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공동체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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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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