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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민생 추경 전격 합의

8일 도의회에서 긴급 정책협의 간담회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추경예산안이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총력 대응하는 방향으로 짜여진다.

 

특히 2년째 지속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정체 및 감소에 이어 3()’경제 위기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힘내라! 제주, 긴급 재난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제주도의회(의장 김경학)8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피해 민생경제 안정화 및 3고 경제 위기선제 대응에 초점을 맞춰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정책협의 간담회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와 최근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 등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추경 편성과 맞물려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 회복 등을 위한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마련됐다.

 

제주도에서는 오영훈 도지사,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도의회에서는 김경학 의장, 김대진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역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큰 틀에 합의했다.

 

이번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에 비해 8500억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된다. 우선적으로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는 물론 3고 위기로 충격파가 큰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두텁고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분야는 취약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 1차산업, 문화예술·관광, 운송, 청년, 특수고용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감염병 방역 대응 등으로,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고물가·고유가·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도민의 삶을 위로하고 서민가계 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힘내라! 제주, 긴급 재난 생활지원금1인당 10만원,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 가계의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신까지 위축된 상황을 지원하면서 도민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데 따른 위로금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 결과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올 하반기부터 지역경제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서민가계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주면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의 경기 진작 유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급 방침을 정했다.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는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금 제주의 최우선 현안은 민생경제 고통완화와 도민들의 조기 일상 회복과 고물가 등 신3고 경제 위기 극복이라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훨씬 두텁게 하는 전제하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이라며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현재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달했다.

 

이번 긴급 정책협의 간담회는 민선 8기 도정과 제12대 도의회 들어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앞으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실 있는 정책 협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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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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