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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태엽, 윤보철)는 사회보장인프라분과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21일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내 노후생활? 국민연금! 알려줘~’에 관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흥 강사(국민연금 서귀포시지부)가 서귀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1명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국민연금을 활용한 노후 재무설계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부대행사로 명관옥 대표(예지원)의 주재로 교육 참석자 대상 천연모기퇴치제 만들기 체험행사가 추진되었다.


김승남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인프라분과 분과장은 은퇴 이후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한데 미리미리 계획하여 재무적인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자금 마련은 부담으로 다가온다”“이번 교육이 똑똑한 재무설계를 통한 행복한 인생설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는 7개 분과 99명으로 구성되어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 내실 있는 제5(2023~2026)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 전략 수립 및 세부사업 구성 등 다방면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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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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