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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고용 서귀포 업체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

서귀포시는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취업 확대와 영세사업체의 노인 고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올 한해 26000만 원을 투입하여 만 65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을 분기별(4, 7, 10, 12)로 지원하고 있다.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도내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사업체로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4보험 가입(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월 보수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정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오는 7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및 시에서 서류 심사 등을 거쳐 729일 이전 고용 어르신 1인당 20만원, 1 업체당 최대 5(10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올해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44개 사업체에 약 6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 경감과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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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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