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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 위촉

서귀포시는 지난달 람사르협약의 습지도시인증제 독립자문위원회에서 서귀포시(남원읍)람사르습지도시로 확정됨에 따라 람사르습지도시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서귀포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지역관리위원회는 지난 112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 도 습지보전 및 관리조례에 위원회의 설치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 정에 따라서귀포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 게 되었다


   

 

금번에 위촉된 위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장 등 당연직 위원 3명을 포함 하여 총28명으로 임기는 이달 16일부터 2024615일까지 2년 이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인 오성한 남원읍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현승민 수망리장이 선출되어 공동위원장으로 역할하게 되며, 부위원장에는 양영일 남원읍주민자치원장이 선출되어 2년동안 서귀포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지역관리위원회의 역할은협약인증습지도시등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습지도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원 선출 후 공동위원장 주재하에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지원단체에서 발표를 하고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통하여 사업계획 확정과 예산집행 계획을 승인하였다.


 

한편 위촉식에 참석한 김태엽 서귀포시장은금번 람사르습지도시 확 정을 계기로 오늘 위촉된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지역의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행정에서도 습지보전 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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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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